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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갔더니 병실에 아무도 없다? 보험금이 뭐길래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7.12.21 12:34:42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방조 한방병원 19곳 무더기 적발
금감원, 광주지역 한방병원 수사기관에 통보

한방병원 나이롱환자. ⓒ 사진 = 뉴스1 제공

[프라임경제] A 한방병원은 입원환자 대다수가 병실에 없고, 잠을 자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페이퍼 환자)

또 다른 한방병원은 환자 대부분이 금요일에 귀가 후 월요일에 재입원을 했고, 다른 한방병원은 자녀 방학을 이용해 일가족이 허위로 입원했다.

이 외에도 다른 한방병원은 환자들이 무단으로 외출·외박하고 별다른 치료 없이 식사만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처럼 환자들의 허위 입원을 조장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한 한방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한방병원이 집중적으로 있는 광주지역에서 허위 입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기획조사를 한 결과, 한방병원 19곳이 허가 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병원 19개소의 초과 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조사됐다. 초과병상을 운영한 날에 지급된 총 보험금(허가 병상+초과병상에 대한 보험금)은 약 37억 3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이중 허가 병상 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을 약 4억 3000만원 정도로 추정했다.

의료기관이 허가(30병상 미만 시 신고)된 병상 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허위 입원을 조장하면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방병원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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