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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관 입찰담합 6개사에 과징금 921억원 부과

시정명령 · 검찰 고발 진행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7.12.21 13:56:40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036460, 이하 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물량 배분을 담합한 6개 강관 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인천스틸 △동양철관(008970) △세아제강(003030) △하이스틸(071090) △현대제철(004020) △휴스틸(005010) 6개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 33건(총 계약금액 7350억원)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물량 배분 등을 합의했다.

강관 6개 제조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역. ⓒ 공정거래위원회

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강관 구매 입찰이 늘어나자 강관사들이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이같은 사전 합의가 일어났다.

다만 물량 배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2년까지는 합의된 내용대로 균등한 물량 배분이 이뤄졌지만, 2013년부터는 낙찰 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줘 생산하는 것을 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아 물량 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세아제강 310억원 △현대제철 256억원 등 6개사에 총 921억원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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