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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연금 전용 ETF, 오해? 알고보니 '깜짝'

 

백유진 기자 | byj@newsprime.co.kr | 2017.12.21 15:57:32
[프라임경제] 최근 연금 전용 ETF(Exchange Traded Funds·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까지 저렴한 편이라 연금 ETF를 통해 수입을 얻으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투자 초보자들에게는 연금 전용 ETF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연금 전용 ETF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미래에셋은퇴연구소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난 2011년 퇴직연금에서 ETF를 처음 살 수 있었던 때는 투자 가능한 ETF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수는 점차 늘어나다 지난해 7월 합성 ETF의 연금투자가 허용된 이후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거래 가능한 연금 전용 ETF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ETF 매매를 할 계획이 있다면 철저한 사전 조사는 필수입니다.

아울러 연금 전용 ETF가 대부분 코스피200지수 같은 대형주 지수만을 추종할 것이라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국내 주식형의 경우 △헬스케어 △소비재 △반도체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유형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 매매가 가능합니다.

해외도 △중국 △미국 △유럽 △신흥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국내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대부분의 국가에 투자가 가능하죠. 특히 요즘 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도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국내 채권지수ETF, 글로벌 하이일드 지수 등 주식형이 아닌 ETF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형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죠. 퇴직연금에서는 일부 다른 파생형 ETF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또 지난 10월까지는 연금저축은 ETF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제도적으로는 허용됐었지만 매매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연금저축에서의 자금 인출로 적용해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이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발 빠른 금융사들은 연금저축 전용 ETF를 오픈해 연금저축에서도 본격적인 ETF 투자 시대를 열었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업계 최초로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매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요. 키움증권도 지난 15일부터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처럼 ETF는 매매가 편하고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펀드를 통해 자산배분을 하는 매니저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직접적으로 ETF 투자를 하지 않고 타깃데이트펀드(TDF)나 자산배분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나도 모르게 ETF에 투자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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