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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 폭리방지법' 국회 발의

"필수품목 적정가보다 비싼 만큼 가맹비로 인정"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2.22 09:46:23

[프라임경제] 최근 '바르다김선생'을 비롯한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필수구매 품목을 내세워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필수구매 제품을 적정 도매가 또는 제조가격 이상에 제공할 경우 그 차액을 명시적 가맹금으로 못 박아 점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죠스떡볶이' 계열의 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 김선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과징금 6억4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는 세척제, 비닐장갑 등 필수구매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될 품목까지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를 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 바르다 김선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 의원은 "현행 프랜차이즈 체계에서는 본사가 필수구매 품목을 통해 추가 이윤을 얻으면서 차액을 가맹금으로 인정하도록 명시 중이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사업자의 70%가 차액 가맹금이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기재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는 가맹점주가 필수구매 품목을 사들이며 본사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금 일부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 위임해 점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가맹본부가 단순히 물품을 공급하는 방법 외에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역시 차액 가맹금을 산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가맹금의 정의를 법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OEM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 적정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의 경우는 가맹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제윤경 의원은 "가맹금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돼야 하지만 가맹점주들로서는 문제제기를 할 방법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프랜차이즈업계의 불투명한 마진구조를 밝히고 투명한 사업질서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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