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SNS신방협, 가상화폐 산업보호·투자자 보호 위한 자율규제 도입해야

투자자 적합성 평가·익명성 폐지 통한 가상화폐시장 양성화 필요성 대두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12.22 14:06:53
[프라임경제] 석호길 한국SNS신문방송기자협회장(경제대기자, 前 한국금융공학회 부회장)과 유명재 닥터퀀트 대표이사가 가상화폐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의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 한국SNS신문방송기자협회


한국 가상화폐시장은 세계 1위 규모의 거래소 등을 포함해 3개의 거래소가 각각 세계 1위, 6위, 12위로 규모 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렇지만 B사의 서버다운이나 다단계 피해사례의 발생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투기적 거래에 따른 추가 피해자 발생 우려가 현존한다. 

또한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U사는 이미 해킹피해 발생으로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수준이 취약하다는 점도 증명됐다. 블록체인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태동하는 시점에서 규제를 통한 투자자보호가 산업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규제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가상화폐시장의 문제점은 △투기적 시장환경 △다단계 피해 △거래소 불안전성 △투자자보호장치 미흡 △익명성에 의한 자금세탁 등이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와 법무부에서 검토중인 정부주도의 규제는 가상화폐시장의 위축을 초래해 새로운 산업발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한 투자자보호장치 도입과 정부의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히다.
 
해외사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는 가상화폐거래를 전면 금지 중고,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승인이나 선물거래 등의 파생상품을 허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산업보호정책을 펼치는 상황이다.

익명성을 내세워 성장한 가상화폐시장이 투자자보호와 국제테러방지 공조를 통해 산업으로 한 단계 진일보한 발전이 필요한 때인 만큼 자금세탁방지 AML시스템의 도입은 금융권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 등에도 필수적이라는 전언이 따른다.

ⓒ 한국SNS신문방송기자협회


석호길 회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만을 도입하면, 급속한 시장붕괴에 따른 기존투자자의 피해발생과 더불어 풍선효과에 의해 자본이 해외나 음지로 이동하게 돼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투자자보호의 실효성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성에 의한 규제가 아닌 투자자보호와 산업보호를 위한 전문가집단의 자율규제가 해결책"이라고 첨언했다.

투자자적합성 평가모델을 개발한 레그테크(RegTech) 전문업체 닥터퀀트의 유명재 대표는 "규정에 의한 규제는 후행성으로 새로운 산업의 투자자보호장치로 적합하지 않다"며 "신기술 출현에 의한 산업의 투자자보호는 원칙에 의한 신기술로 대응하여 규제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말을 거들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