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홍준표 이완구 '손' 들어준 대법원...속내는?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7.12.22 14:58:43

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

홍준표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홍준표 이완구 무죄 소식이 전해져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홍준표 지사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준표 대표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무죄 확정

이런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햇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행비서 금모씨(36)와 운전기사 여모씨(43)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완종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성완종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이 홍준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고 무척 기쁜 일"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홍준표 대표가 오랜 기간 긴 터널을 뚫고 나왔듯이 한국당도 탄핵 이후 오랜 침체를 딛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 "확고한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인적·조직·정책 혁신에 매진하여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이완구 이미지 = 뉴스1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