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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정책은?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12.25 10:50:11
[프라임경제] 경기도는 일반행정, 산업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새해부터 많은 행정제도와 정책이 달라진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진행되는 정책 부분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일반행정분야 

경기도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를 2018년 말까지 연장했다. 

내년 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1년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 신설했다.

◆산업·경제분야

경기도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 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며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 연금'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 20만, 3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저축할 경우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납입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은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분야

경기도는 내년 2월부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서 수어통역도우미를 배치해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어업·축산·산림분야

내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에게 과일간식이 공급된다.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공급단가 1600원),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공급단가 2000원) 과일간식이 제공된다.

◆환경분야

서울시에서만 이뤄졌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 내 17개 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된다. 

대상은 2.5톤 이상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시·교통·건설분야

우선 올해 만 50~60세 이하 60명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이 만 35세 이상 60세 미만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또 대상자를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48만원까지 대형 1종 면허취득비용 80%,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 100%, 버스업체 연수비용 80%가 지원된다.

여기 더해 경기도는 △용인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수입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재정을 분담하는 이 제도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기도는 공공형 택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도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8개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사업대상을 선정했으며 연내 운행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경기도는 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를 대상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는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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