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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화재, 성탄절 참사 이유는...또 노동자 탓?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7.12.26 10:40:04

광교 화재 후폭풍...노동부, '화재' 광교 오피스텔 전면작업중지 명령
광교 화재, 경찰 등 26일 오전 11시부터 합동 감식 진행

광교 화재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광교 화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1명의 사망자와 14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화재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26일 밝혔기 때문.

뉴스1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광교 화재발생 직후 건설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하 2층에서 산소용접기로 용단작업을 하다 불티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상황을 점검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용단작업을 진행하려면 화재 예방을 위한 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런 선행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형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광교 화재와 관련, "현재로서는 작업자들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화재가 났을 것으로 보여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철저한 조사를 벌여 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광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합동감식은 26일 오전 진행된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SK뷰 레이크타워' 신축현장 합동감식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광교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통해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오피스텔 건물 지하2층 용단작업 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광교 화재가 발생한 작업장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을 쌓아두지는 않았는지, 용단작업을 하면서 소화기 비치, 불연성 방화포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앞서 성탄절인 25일 오후 2시46분께 수원시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5시23분께 꺼졌다.

이날 광교 화재로 A씨(29)가 숨지고 B씨(46) 등 근로자 1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치료를 받았다. 소방관 장모씨(56·소방위)와 김모씨(34·소방교) 등 2명은 화재 진압과정에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은 지하 5층 지상 41층 2개동 규모로 계획됐으며 지난해 6월 착공해 현재 14층까지 건설이 이뤄졌다. 준공 예정은 2019년 10월이다.

광교 화재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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