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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직접고용 길 열렸다" 가사근로자법, 국무회의 통과

4대보험·연차유급휴가 보장, 서비스제공기관 정부 인증·지원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12.26 11:33:51

[프라임경제] 가사근로자들이 내년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4대 보험, 연차유급휴가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 고용노동부

이에 향후 가사근로자를 제공기관에서 직접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그간 이용자들의 사고발생 시 책임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문제 등에 대한 신뢰·책임성 확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는데 △민법·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은 제공 서비스 전반의 책임 부담 및 정부가 마련 예정인 각종 지원 방안이 적용된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 노동관계법 적용, 유급주휴·연차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주 15시간 이하 미만 근로시)가 발생치 않도록 했다.

더불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 △휴게시간 △안전 등 이용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야 하며, 고용부는 '표준이용계약안'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법 제정에 따른 방식과 함께 현행대로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해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법안은 내년 국회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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