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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연내 임단협 총력전…최대 이슈 '최저임금 인상'

대우조선, 수당 기본급 전환…현대重 상여금 분할지급 제시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7.12.26 14:53:34

[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 이하 대우조선)이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연내 합의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009540) 및 삼성중공업(010140)의 임단협은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대우조선 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전체 6069명 조합원 중 5607명이 투표에 참여해 3884명(69.27%)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임단협을 통해 대우조선 노조는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개인연금(연 48만원) △품질향상 장려금(연 평균 36만원) △설·추석 선물비(연 20만원) △간식권(연 12만원) 등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한다.

또 신규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선채용 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임금반납에 동참한 직원에게 새마을금고를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면 이자는 사측이 지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기본급이 약 131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봤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되면 현재 대우조선 근로자 중 약 10~20%가 현 임금 체계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되기 때문.

대우조선 관계자는 "수당을 기본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일부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안으로 판단했다"며 "노조와 사측이 상호 양보해 이끌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20일 권명호 울산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단체들이 현대중공업의 노사상생 및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현대중공업 역시 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고민이 많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현재 명절(100%) 및 연말(100%)을 포함, 매 짝수 달마다 100%씩 총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격월 상여금을 분할해 매달 지급하는 안건을 제시 중이다.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지만, 달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포함될 수 있다. 노조도 사실상 해당 안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금은 이를 위해 신설된 보전수당 금액을 두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대우조선 노조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무분규 및 임금 일부 반납을 위한 확약서를 제출하고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노협) 역시 임금협상을 잠정 보류한 것과는 달리 두 해를 꼬박 임단협에 매달려온 현대중공업은 노사 양측 모두 피로감이 큰 상황.

특히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신임 지부장과 최근 단독대표이사에 오른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 모두 이번 임단협이 첫 능력 평가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들어 매일 본교섭 및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임단협 타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지만 결국 연말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오후 노사 본교섭이 예정돼 있다. 사실상 연내 임단협 타결을 위한 마지막 '디데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면 회사도 최저임금 논란을 피하고 근로자들도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능한 빠른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의 경우 노협과의 협상을 내년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경쟁사들과 달리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조합원이 없어 당장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노사는 내년에 3년 치 임단협을 한꺼번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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