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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된 여탕 비상구, 소방당국이 허가했다"

재천화재 건물 소방서 허가 건물도면상 '비상구 창고' 명시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2.27 09:33:38

[프라임경제] 2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꺼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인명피해 원인으로 2층 여탕 비상구가 막혀 있었던 점이 지목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이를 묵인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비상구 출입통로는 창고로 사용됐으며 이 같은 계획은 소방당국 허가를 받은 건물도면에 명시돼 있다.

(왼쪽부터) 재천화재 사건이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 도면과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 여탕의 비상구 현장 사진. 도면에는 비상구 출입통로를 가로막은 '창고'가 명시돼 있고 실제 현장에는 탈출구를 가로막은 선반과 잡동사니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홍 의원은 "소방서 측이 2층 여탕 비상구 앞을 창고로 쓸 수 있도록 건축허가에 동의한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 감리결과보고서, 건축허가 동의 검토 시 제출된 건물도면상 설계도서에도 당국의 승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해당 비상구 통로에는 높이 2미터 가량의 선반이 세워져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0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이 탈출하지 못한 채 쓰러진 이유기도 하다.

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제천소방서는 지난해 10월31일 해당 건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으나 2층 비상구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당연히 유일한 탈출구를 가로막은 수납선반은 사고 당일까지 자리를 지킨 채였다.

심지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120cm 이상 확보됐어야할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폭은 잡동사니 등에 가로막혀 50cm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건물도면을 검토하는 과정뿐 아니라 소방특별조사에서도 원활한 비상구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외부업체에 감리를 맡기더라도 소방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는 동시에 설계도서까지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건물 설계도서와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을 감리하고 이를 반영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방서장은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완공검사를 승인하는 한편 규정에 따라 건물도면 등의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건축허가에 동의할 권한이 있지만 직접 현장조사에 나설 법적 의무나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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