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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기각'…31일 결과 '시선집중'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7.12.27 13:48:39

法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기각…투표 진행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 재신임 전(全) 당원 투표'를 개시한 가운데 법원이 전 당원 투표를 금지하거나 개표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일부 통합 반대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날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낸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황주홍 의원의 신청은 각하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은 황주홍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신청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도 전날 오전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바이버 메신저를 통해 "오늘 아침 출근하니 전 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에 제가 참여했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다"며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개탄한 바 있다.

앞서 통합 반대파는 전 당원 투표가 개시되기 이틀 전인 지난 25일 안 대표가 추진하는 전 당원 투표를 중단하고 투표가 진행되면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는 '투표 전 결정'을 목표로 26일 바로 심문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지만 27일 오전 8시30분 국민의당이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을 통해 투표를 개시할 때까지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전날 법정에서는 "국민의당 당무위원회는 정당 내에서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을 겸임하는 최고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전 당원 투표를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통합찬성파와 "이는 당헌·당규는 물론 헌법과 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는 파쇼적 발언"이라고 반박하는 통합 반대파 간 입장차가 심문 내내 팽팽하게 이어졌다.

반대파는 "정당의 합당 문제는 전당대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전당대회 없이 당무위원회가 전 당원 투표를 개최하는 것은 당헌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헌법과 당헌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를 하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합파는 "당헌·당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당원주권주의에 따라 통합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게 오히려 민주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통합반대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전 당원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총 1만 8324명이 참여해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는 저녁 7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31일 오전 10시쯤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를 접한 누리꾼들은 "결과가 주목된다" "안철수 대표의 뜻대로 될지 궁금하다" "국민의당 분당 사태가 현실화되는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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