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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잡음'

시설 이용 노인 60명 엄동설한에 삶의 희망 동아줄 끊길 수도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7.12.27 14:58:51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사화복지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안이한 대처로 인해 시설 이용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안군은 압해읍에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을 지난 2004년 개원해 민간수탁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60명의 노인이 입소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안군에서 연간 수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수탁자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행정처분이 현실화 될 경우 이용자들이 갈 곳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사항에서 현재 수탁자가 재 수탁자로 선정이 된 것.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을 수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시설이 준공되기 전인 2013년 12월30일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4차에 걸쳐 수탁자로 지정돼 사실상 이 시설의 주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14년의 기간 중 운영과 관련해 각종 부정적인 운영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던 이 시설은 지난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95일간 영업 정지와 5억여원의 환수조치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이 1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위의 행정조치에 대해 신안군이 50만원의 벌금과 경고라는 솜방망이 조치를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행정조치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21일 실시된 수탁자 심의에서 재 수탁자로 선정이 된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실시된 심의에는 2명의 신안군의원과 실과장 등 3명의 내부 공무원을 포함해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9명의 심의위원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 위 업체에 대한 행정적 조치에 대한 사전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진행이 이뤄지다 한 심의위원의 이의제기로 밝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0명의 노인들이 입소해 운영되고 있는 작지 않은 시설에 대해 계약 만료 8일을 남기고 심의가 이뤄진 것에 대한 시간상 촉박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의구심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 시설이 군 자체 감사에서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부정적 지출과 시설운영비를 과태료로 집행하고 직원 특별위로금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특정인 개인 차량 유지비로 1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정적으로 집행한 사실과 특히, 무연고자 시설입소 사망자의 유류금 600여만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여입하는 등 수많은 불법을 알고도 제척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제척사유와 함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뢰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에 따라 시설 이용 중인 노인들이 갈 곳을 잃을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인정도 부정도 없는 답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행정적으로는 제척사유가 없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아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이 시설 운영 책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출장 중이란 답변과 함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534㎡에 입소 최대 인원 80명의 규모로 2017년 11월 기준 예산은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등 7억1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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