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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국민 목소리 '귀' 막았다?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7.12.28 10:03:25

검찰, 오민석 판사의 조윤선 영장기각에 "수긍 못해"…법원 공개비판
"중대범죄 증거인멸 우려 높은데…형평에도 어긋나" 오민석 판사에 반발

오민석 판사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오민석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중심에  오민석 판사가 있기 때문. 검찰은 오민석 판사의 이 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기각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28일 새벽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민석 판사에 의해 기각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부하직원이던 허모 전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반면, 상급 책임자인데다가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소명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경과 등으로 볼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으므로 기각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민석 판사에 의해 풀려난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주요 피의자로 오른데 이어 이 과정에서 포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에도 연루돼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기소)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이 받은 특활비는 국정원장 특활비가 아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소속의 국정원 제8국 특활비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6일 구속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2015년 31개 보수단체에 35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17시간30분을 넘긴 이튿날 새벽 3시12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민석 판사는 앞서 지난 2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또 지난 9월에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데 이어 10월에는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36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법연수원 26기 출신이다.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에 대해 "오민석 판사는 기각 요정", "오민석 판사야 말로 진정한 적폐", "오민석 판사는 부끄러운 줄 알까?", "오민석 판사도 고발해서 수사를 받도록 하자" 등의 댓글로 비판을 가했다.

오민석 판사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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