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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김밥식당 '바르다 김선생'이 공정하게 영업을 안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을 주었어요

가맹사업법 어긴 것 "나쁜 태도를 바로 고칠 것과 벌금 6억 4300만원 내라"고 지시했어요

김현경 기자 | aria0820@naver.com | 2017.12.30 23:43:08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사업법을 어겨서 벌을 받아요. ⓒ네이버 블로그

[프라임경제] 김밥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회사의 힘을 함부로 사용한 '갑질'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어긴 것에 대해 벌금을 6억 4300만원을 낼 것과 잘못된 태도를 고치라고 명령한 일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혼자서 어떤 사업을 독차지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한 약속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고 몰래 더 나쁘게 사업을 하는 회사나, 관계되는 사람들을 관리·감독하는 국가기관이예요. 공정위라고도 불러요. 

공정위는 경기도가 지난 2016년 3월에 '바르다 김선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고칠 것을 명령하고 벌금 6억 4300만원을 내도록 12월12일 알려왔어요. 

가맹본부, 가맹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가맹본부), 약속을 정하고 가격이나 사업의 규칙(가맹사업법)을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공정위는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가 사업을 해서 얻은 돈을 공평하게 나눠 갖지 않은 점, 김밥가게를 내려는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사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어긴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대요.

바르다 김선생 회사는 씻거나 소독하는 물건, 음식 용기, 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을, 더 저렴하게 부재료를 살 수 있는 가맹점 주인의 선택을 아예 무시하고 더 비싸게 사게 했어요.

또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이름과 위치, 전화번호를 포함한 근처 가맹점 정보를 서류로 알려주지 않고, 정보공개서를 알려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로 잡도록 명령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도록 했어요.

경기도는 지난 2015년 8월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시작한 이후 500건 정도 상담을 하며 여러 가지 신고와 다툼 조정, 법률 상담을 통해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었고, 이번 공정위 결정은 경기도가 노력한 것이 결정적 도움이 되었대요.

 



'우리 모두 소중해' 편집위원

여건호(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서울)
김재희(금옥여자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김민진(휴먼에이드 인턴 사원 / 23세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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