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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주 휴가, 현실성 없다 '반발' 왜?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7.12.28 11:17:29

공무원 2주 휴가 독려 방침, 근로시간 단축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확대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연차·휴가 활성화
[2018 경제정책]취약근로자 지원, 성과공유제 세제혜택

공무원 2주 휴가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공무원 2주 휴가는 현실화 될 수 있을까.

내년 상반기에 연가저축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기업의 2주간 장기휴가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우선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인건비(1인당 월 최대 80만원)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지원기간 등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원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지원인원 상한 기준(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은 폐지된다.

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사업주가 보전할 경우, 지급 금액의 80%(월 4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던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 보완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된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설계 후 관련 지침은 내년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공무원 2주 휴가가 바로 그 것.

우선 정부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반영을 확대해 연월차 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2주 여름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연가저축제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기업의 장기휴가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기관에 도입돼 있는 연가저축제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 저축 할 수 있으며,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가능한 제도다.

아울러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설날, 추석, 어린이날)을 점진적으로 확대 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2주 휴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주간의 업무공백은 누가 메꿀것인가" "공무원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성이 없어"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해라. 나도 한번 쉼있는 삶을 살아보자" 등의 의견을 개진 중이다.
 
공무원 2주 휴가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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