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실업급여 인상, 누가 웃고 누가 울까?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7.12.28 12:00:31

실업급여 인상, 평균임금 50%→60%…기간도 연장
실업급여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60% 인상
실업급여 인상 소식에 재계는 강력 반발

실업급여 인상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실직 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독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따라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수준도 10%p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된다.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 → 120~210일)된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된다.

현재까지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65세 이후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경비원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65세 이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20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사항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및 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이처럼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28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경제계는 기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급여 인상 이미지 = 뉴스1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