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사모펀드 투자 '불법유사수신' 여부 확인해야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12.28 14:44:04

[프라임경제] #1. 가정주부 A씨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수익률도 높고, 원금도 보장되는 사모펀드가 있으니 같이 투자하자는 권유를 받고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맡겼다. 이후 약속된 날짜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알아보니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업체였다는 것을 알게 돼 큰 충격을 받았다.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공모펀드 시장이 투자자들의 외면에 위기를 맞은 반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시에는 꼼꼼히 사전에 체크해야 혹시 모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그 본질이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투자시 체크 포인트 7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전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이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는 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구분돼 있는데요.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펀드판매 자격을 갖춘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모펀드 투자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의 사모펀드' 등의 광고문구는 불법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네요.

또한 사모펀드는 일정 수준의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와 펀드별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거액투자자로 제한돼 있는데요.

개인 및 일반 법인의 경우 펀드별 최소 투자금액은 법상 1억원 이상이며 펀드별로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네요.

분산투자 규제, 공시 규제, 운용보고서 교부 규제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운용 및 공시 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운용보고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모펀드 운용사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없는 것이죠.

단, 사모펀드도 판매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운용실적이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 실행 이후에도 판매회사에 문의해 운용실적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투자전략 및 주된 투자대상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운용상 제한이 매우 완화돼 있고 금전차입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경력이 펀드투자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 이러한 운용인력의 경력 및 과거 운용성과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매 제한 여부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요. 공모펀드는 환매가 금지되는 펀드는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어 투자자금을 쉽게 현금화 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는 환매가 금지 되더라도 상장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할 때에는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분기·반기 등 일정 주기로만 환매가 이뤄지는 등 환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높은 환매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때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수 수취 여부 등 보수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보수가 정형화돼 있지 않아 성과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는 운용을 통한 수익이 클수록 성과보수로 지급되는 규모도 증가해 실제 실현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보수구조를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