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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국회 정상화 '전안법 개정' 숨통

5시 본회의 개최 합의, 32건 민생법안 '벼락치기' 표결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2.29 11:51:12

[프라임경제] 국회가 29일 오후 5시부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3인의 회동을 통해 결정된 것이다.

연내 본회의 개최가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논란이 컸던 전기안전법(전안법) 개정안과 시간강사법 등 일몰법을 포함한 32개 상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함께 진행된다.

다만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보고는 진행하되,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던 개헌특위 및 정치개역특위 활동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각 특위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을 '문재인 개헌'으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이 개헌추진을 중단할 것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 관련 진신규명을 요구하며 사실상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당 역시 "한국당을 패싱(홀대)하는 본회의에는 협조할 수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었다.

일각에서는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이명박 정부의 UAE 원전수출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조사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당의 공세가 한 풀 꺾인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여기에 전안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야당이 정쟁의 볼모 삼고 있다는 여론적 비난도 본회의 개최 합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사법개혁특위 활동기간 역시 내년 6월까지로 잡고, 오는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법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회의 개최 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전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를 개최해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관련법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여당과 한국당 사이에 줄다리기 양상이 짙었던 운영위원회 위원장직과 관련해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과 함께 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 및 보궐선거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권교체 이후 여당이 운영위원장직을 맡는 게 관례였음을 들어 정우택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임시국회 공회전이 장기화되면서 야당 측 주장에 일부 양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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