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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특별사면 '정치인 중 유일'..이유는?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7.12.29 12:55:46

文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용산철거민 등 165만여명
정봉주 특벌사면 대신 경제인·부패·강력 범죄 제외…한상균 빠져
'MB저격수' 정봉주 특별사면 통해 복권, '내란음모' 이석기는 제외

정봉주 특벌사면.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정봉주 특벌사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29일 단행됐는데 경제인, 공직자 부패범죄, 강력범죄는 배제됐고 정치인 중에선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기 때문. 반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특사면단에서 빠졌다.

정봉주 특벌사면과 함께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던 용산 사건과 관련해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역시 복권 조치됐다. 하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재판이 아직 진행중인 강정마을 관련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018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이번 특별사면·감면·복권은 구체적으로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대상에서 배제한 반면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에 대해선 배려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이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번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사면에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갈등 치유 목표 외에 공범과 관련된 사건이 종결됐는지도 참고했다"며 "일부 피의자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나머지 공범들이 아직 도주중이거나 수사중, 재판 중일때 사면하면 나머지 사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재판 현황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봉주 특벌사면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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