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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특별사면 '주목'...법무부 입장 들어보니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7.12.29 13:16:49

文정부 첫 특별사면…'MB 저격수' 정봉주 되살렸다
'이명박 BBK 실소유주' 의혹 제기로 징역 1년
법무부, 정봉주 특별사면 "출소 후 5년…상당기간 공민권 제한"

정봉주 특별사면.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정봉주 특별사면 배경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정부가 29일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특별복권 조치를 받은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정봉주 특별사면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정치 키워드로 등극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특별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서민·민생 중심, 국민통합 기여'를 원칙으로 세우고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과 정치인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이라 방침을 정했다.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도 거론된 바 있으나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만이 포함됐다.

특별사면 된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며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같은 혐의로 2011년 12월 26일 구속 수감돼 2012년 12월 25일 만기출소했으며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12년 수감 중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언론에 공개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법무부는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복권과 관련해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봉주 특별사면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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