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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남매 화재, '4살' '2살' '15개월' 도대체 왜?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1.02 15:39:15

아파트 화재로 숨진 세남매 사인 '유독가스 질식사'
세남매 화재, 외부의 물리적 힘으로 사망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세남매 화재 이미지. ⓒ 사진 = 광주북부소방서 제공

[프라임경제] 세남매 화재 사망 사건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숨진 세남매는 부검결과, 특이한 외상 없이 모두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숨진 세남매의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세남매 모두 화재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의 물리적 힘이 개입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로 사망한 세남매의 시신에서 거둬들인 검사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독극물이나 약물 등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 부검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이 숨졌다.

경찰은 세 남매의 어머니가 A씨(22)가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함에 따라 중실화 혐의를, 화재로 아이 3명이 숨졌기 때문에 중과실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남매 화재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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