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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이우현,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1.03 13:21:00

'뇌물 혐의' 최경환·이우현 운명의 날…영장심사 결과는
최경환 이우현, 3일밤 또는 4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최경환 이우현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최경환 이우현 두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동안 '방탄국회' 뒤에 숨어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있다.

같은 시간 이우현 의원도 오민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최경환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우현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다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가 됐지만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경우 구인장 발부 및 영장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해석과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 신병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임시회기 종료에 따라 구인장 발부 및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 하에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인사인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4번째 소환 통보만에 검찰에 출석한 최경환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 편의를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경환·이우현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와 관련한 소명절차를 거친 뒤 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한다.

구속 갈림길에 놓인 최경환·이우현 두 의원은 오늘이 가장 긴 하루가 될 것을 보인다.

최경환 이우현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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