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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정부가 주는 돈인 실업급여 '한달 30만원'까지 올라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돈이 작년에 비해 1만원 더 많아지도록 '고용보험법' 명령을 고쳐서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8.01.12 05:04:29

[프라임경제] 올해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정부로부터 받는 돈인 '실업급여' 금액이 많아져요. 하루에 받을수 있는 가장 많은 돈의 액수가 5만원에서 1만원이 늘어난 6만원으로 올라요. 그래서 한 달에 가장 많게는 30만원을 더 받게 돼요.  


실업급여교육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 뉴스1

이런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내렸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돕고, 일하려는 사람도 회사에 다시 취직할수 있도록 돕는 정부 기관이예요.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고용보험법 명령을 고쳐서 법으로 정했다고 2017년 12월 알렸어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입는데 불안해하지 않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일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고용보험위원회(고용보험의 일에 관한 것을 의논하는 기관)의 검사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가장 높은 금액(상한액)을 6만원으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실업급여 금액이 늘어나면 올해 한 달에 최고로 많이 받는 돈의 액수는 180만원까지나 높아져요. 


대학교 게시판에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모습이에요. ⓒ 뉴스1

지난 2017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돈이 150만원이었으니까, 올해보다 3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조사해 보니, 2017년 9월3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수는 100만5000명 정도예요. 실업급여로 나간 돈의 액수는 모두 3조9000억원이에요.

이번에 오른 상한액은 2018년 1월1일 회사를 옮긴 사람부터 받을 수 있고, 8만9000여명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전예진(태릉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류주연(태릉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박지윤(태릉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김태영(나사렛대학교 / 3학년 / 22세 / 경기도)
이한길(나사렛대학교 / 3학년 / 22세 / 경기도)
한소라(나사렛대학교 / 3학년 / 22세 / 경기도)
황진아(나사렛대학교 / 3학년 / 22세 / 서울)
홍성준(나사렛대학교 / 3학년 / 22세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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