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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강부영 판사만 바라본다?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1.03 15:09:31

'특활비' 최경환 영장심사 3시간 만에 끝…구치소 대기
檢-崔, 혐의 증거 치열한 공방…최경환, 구속여부 밤늦게 나올 듯
정청래 "최경환-이우현 구속영장 발부? 심히 우려된다"

최경환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최경환 영장심사가 3시간 만에 끝났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3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소명을 마쳤다.

뉴스1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를 인정하느냐' '어떤 혐의를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최경환 의원을 상대로 한 법원의 영장심사는 3시간여 만인 오후 1시20분쯤 종료됐다. 최경환 의원은 취재진의 빗발치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특활비 수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고개를 강하게 좌우로 저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소명을 마친 최경환 의원은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한다. 최경환 의원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밤 또는 다음날 새벽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검찰과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최경환 의원 측이 격돌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4번째 소환 통보만에 지난 12월6일 검찰에 출석했을때도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는 야권이 '댓글사건'을 문제 삼아 국정원 예산 배정 문제를 쟁점화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앞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직접 최경환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 전 실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10월쯤 1억원을 최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2월 11일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지 않았지만 12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사라져 이날 영장심사가 이뤄졌다.

한편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최경한-이우현 구속영장 발부될까?"라며 "증거인멸죄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다툼의 소지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말도 안 되는 판례로 보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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