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지방경찰청이 술 마시는 자리가 많아지는 2017년 마지막달부터 2018년 첫달인 1월까지 술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강하게 감시하기로 했대요.
경찰이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을 '단속'이라고 해요.
단속을 많이 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도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경찰이 단속을 하는 시간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이예요. 단속을 강화하고, 20분에서 30분마다 단속을 하는 장소를 바꿔서 계속 단속할 예정이에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마음에 찔림' '마음의 불안'을 느끼도록 단속하는 장소를 30분에서 40분마다 자주 바꾸는 것을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의 자동차에 함께 탄 사람도 큰 교통사고가 될 수 있는 '범죄(나쁜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벌을 주기로 했어요.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자동차에 함께 탄 사람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을 눈감아 봐 준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편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은 매년 37명 정도로 이 중에서 15명 정도가 자동차끼리 부딪치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여건호(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서울)
김재희(금옥여자고등학교 3학년 / 19세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샤프에스이 발달장애인 감수팀)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3세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서울)
안태익(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8세 / 서울)
노경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2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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