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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 보드] "가맹사업법 위반…가맹금 전액 반환 가능할까"

외식사업자,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1.04 17:32:34

[프라임경제] 육류 외식업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B씨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A씨. 그는 B씨가 정보공개서를 제때 제공하지 않았고 매출액과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B씨는 타 가맹점들 사례를 말했을 뿐, A씨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적이 없다면서 맞섰다. 해당 사례를 통해 이 분쟁에서 중점은 무엇인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판결을 짚는다.

A씨(신청인): 육류 외식업 가맹점주
B씨(피신청인): 육류 외식업 가맹본부

치킨 가맹점을 약 6년간 운영해오다 폐업한 A씨는 B씨와 접촉해 육류 외식업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계약 전 B씨 측 직원 이모씨가 구두로 말한 매출액은 커녕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었답니다.

A씨는 "가맹본부 직원 이모씨는 모든 매장이 월 4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실제 가맹점 매출액은 이와 달리 매우 저조해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A씨는 가맹계약 체결 후 약 6개월 후 B씨로부터 날짜가 수정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B씨는 "본 건 가맹계약 체결 시점은 가맹점이 다수 개설된 시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때 제공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단지 타 가맹점들 사례를 말했을 뿐 A씨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실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B씨 가맹점 중 월매출액이 최고 1억3900만원이며 최소 820여만원으로 평균 3170여만원 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측은 "B씨는 최초 가맹금의 지급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한편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B씨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B씨 측 직원인 이모씨가 A씨에게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180만원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를 구두로 제공해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지만, 일반 직원에 의한 일회성 개별 상담이었으며 가정적인 방식으로 제공한 바 A씨가 기만당하거나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A씨 가맹점의 매출 부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비쳤는데요. 

또 B씨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사실은 인정되지만, 기한이 지나 가맹금 반환 요구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측은 "비록 법에서 규정한 반환 기간은 지났으나 B씨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맹금 중 1000만원을 반환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최종 판결을 내렸고, 양당사자가 해당 권고주문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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