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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2018년 취업시장 달라지는 것은?

공공기관 역대 최대 채용, 주당 근로시간 단축 비롯한 여러 변화 예정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1.05 13:49:01
[프라임경제] 무술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도 취업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취업시장에 불어온 새로운 변화는 무엇인지 취업포털 커리어가 정리했다. 

◆공공기관 '2만2876명' 채용 예정

공공기관 채용문이 활짝 열렸다. 2018년도 채용 계획을 밝힌 323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은 2만2876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 인원 1만9862명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난 것. 

이들 기업은 올해 채용 인원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많은 채용 인원을 발표한 기업은 한국철도공사로 1600명이며 △한국전력공사 1586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274명 △근로복지공단 1178명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과 함께 취업 준비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전년 대비 16.4% 인상…신입사원 최대 11일 연차 휴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6570원에 비해 16.4% 오른 금액이다. 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직원 구조조정, 물가 상승 등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1월1일부터 일급 6만240원, 월급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공공기관 채용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또한 신입사원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 오는 6월부터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된다. 법 개정에 따라 입사 1년차 11일, 2년 차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복직한 직원도 연차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연간 3일(1일 유급, 2일 무급)의 난임 치료 휴가도 신설된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아직 협의 중인 상황이지만 여야 합의안을 보면 오는 7월1일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기업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지난 2일부터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 퇴근하는 '9 to 5'제도를 계열사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 더해 유연 근무제, PC 셧다운제, 집중 근무시간 지정 등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 GSAT, 상반기 3급 신입 공채부터 '상식' 과목 제외

올 상반기 3급 신입 공채부터 삼성직무적성검사(GSAT)에서 '상식' 과목이 제외된다. 삼성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GSAT 구성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 5과목(언어논리, 수리논리, 추리, 시각적사고, 상식) 160문항을 140분 동안 풀던 시험 방식에서 4과목(언어논리, 수리논리, 추리, 시각적사고) 110문항 115분으로 변경된다. 

GSAT에서 상식 영역이 사라짐에 따라 다른 기업 시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은 지난 1957년 국내 첫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으로 1995년 열린채용(직무적성검사) 시행, 2005년 대학생 인턴제 도입 등 입사 시험과 채용 방식의 트렌드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출퇴근길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산재보험법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지만, 지난 1일부터 통상적 이동 경로에서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카풀 등을 이용한 사고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탈 사유가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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