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불법 댓글 알바 의혹' 이투스교육 설민석 · 최진기 강사 '무혐의'

"강의만을 제공했을 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8.01.05 11:53:51

스타강사 설민석와 최진기 씨가 댓글 알바를 고용, 불법 홍보 댓글을 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 네이버 캡처

[프라임경제] 불법 댓글 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투스 강사 설민석, 최진기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홍보업체를 통해 댓글 알바를 고용해 불법적 홍보 댓글을 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조사 관계기관이 사건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불기소 의견'은 수사 참고 자료일 뿐, 검사가 재검토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강사들은 이투스교육과 계약하고 강의만을 제공했을 뿐, 홍보는 회사에서 담당한 것"이라며 "강사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사정모)'은 불법 댓글 행위에 강사들이 직접 개입했다며 설씨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투스 관계자는 "댓글 홍보를 한 사실은 이미 인정해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게재했다. 업계에 만연해있기 때문에 우리도 방어적 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강사들이 직접 개입하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