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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왜 몰랐지, 이런 팩트를?"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1.08 12:48:44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세금감면...누리꾼 "그동안 몰랐었다"
지난해 서울시, 1월에 연납제도 활용 시민 대당 평균 3만1700원 혜택

자동차세 연납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1월에 찾아오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이 8일 오전 내내 주요 포털 실검 1위를 차지하는 이유다.

지자체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공제를 받는 연납제도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는다.

지난 1월 서울시에서는 지난 107만 4000여명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대당 평균 3만 1700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 연납 비율은 34.8%에 달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제도는 이를테면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해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를 해 연납신청을 한 뒤 가상계좌를 핸드폰 문자로 전송받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손쉽게 연납할 수 있다.

또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 ETAX(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해도 된다.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STAX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연납 할수도 있다.

서울시 STAX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계좌이체나 카드납부 외에도 간편결재(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를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포털사이트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24시간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1899-0341) 등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자동이체는 안 된다.

자동차세 연납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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