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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 마친 현대重 찬반투표 늦어지는 이유는?

분할사 "단협 큰 틀에서 승계" 오는 9일 4사 전체 찬반투표 진행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8.01.08 16:31:37

[프라임경제]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노사관계일 텐데요. 특히 불황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는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현대중공업(009540) 노사가 극적으로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상여금의 월할 지급 문제 역시 노사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한 상태에서 전체 상여금 800% 중 300%는 월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기 및 명절에 나눠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조선사업부 전경. ⓒ 현대중공업

그동안 조선업계에서도 노사 갈등이 가장 시끄러웠던 현대중공업에서 오랜만에 들려온 긍정적인 소식이었죠. 이에 신년 연휴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당 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지금 생각보다 투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분할 3사 △현대로보틱스(267250) △현대일렉트릭(267260) △현대건설기계(267270) 3사의 임단협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임단협을 시작한 이래로 큰 사건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독립노조였던 현대중공업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조직으로 12년만에 재가입하는가 하면, 지난해 4월에는 사측에서 지주사 전환을 하며 회사와 노조가 분할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분사 업체가 각각 협상을 시작하면서 노조는 분사 직원들도 같이 현대중공업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약을 만들고 단협 승계를 요구했는데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측과 의견 충돌을 겪으며 법정 싸움까지 간 바 있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의 조직과 구성이 크게 달라져 단협 내용을 그대로 승계시키기 어렵다'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조가 낸 단협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현대중공업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낸 이후로도 분할사의 협상이 지연되며 결국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8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분할 3사도 결국 잠정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오는 9일 4개 회사에서 한꺼번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분할사들은 성과급을 제외한 임금 부문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잠정합의안을 그대로 따랐고, 단협 역시 큰 틀에서 현대중공업의 단협을 승계하는 한편 가장 큰 갈등이었던 단협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분할사가 출범한 4월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안건에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투표를 진행하지만 결과는 사별로 따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 가결된 회사는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부결된 회사는 따로 재협상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특히 현대중공업은 잠정협의안 도출 시점과 투표 시점 사이에 갭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해지고 있어, 투표의 향방은 더욱 안개 속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울산 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복도시울산만들기범시민협의회가 최근 현대중공업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내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현대중공업의 노사관계는 울산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오는 9일 진행될 찬반투표의 결과가 더욱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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