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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에 놓친 화마, 매년 100건 넘어

행안위 10일 법안소위서 관련법 심사 돌입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1.09 09:26:24

[프라임경제] 불법주정차 탓에 제 때 불길을 잡지 못한 화재가 해마다 100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60건에 이르는 화재가 불법주정차로 진화 골든타임을 놓쳤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길이 확산된 화재는 2013년 107건을 비롯해 △2014년 118건 △2015년 113건 △2016년 119건 △2017년 7월까지 103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64건) △경북(48건) △대전·충남(각 37건)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소방청 측은 "발화물질의 종류와 기상상황, 구조 및 출동현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한정해 화재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사례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그중에서도 연소확대 사유가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만 통계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천 화재참사 이후 불법주차 차량 탓에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제 차량의 강제이동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앞서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소방 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을 보상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더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위는 10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법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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