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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판 바꾸고 대공수사권 경찰에 준다

김병기 대표발의 "국회 견제 아래 순수 정보기관될 것"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1.09 09:47:47

[프라임경제] 지난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과 여론조작, 각종 블랙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완전한 변혁을 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다섯 건의 이른바 '국정원 강화를 위한 개혁법안 종합판'을 대표발의한다.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 뉴스1

개정안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 협의를 거쳐 탄생한 것으로 국정원 본연의 순기능 역량을 강화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내·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 정부 국정원이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정치에 개입했고, 뿐만 아니라 막대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불법 상납하는 등 국고를 남용한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적 신뢰를 크게 잃은 상황"고 전제했다.

여기 더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물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개정안은 국정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직무와 직결되는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국회 합의를 거쳐 마련하고 정보위가 이를 승인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국회가 정보기관의 견제자로 나서 자의적 직무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원장(현 국정원장)은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할 수 없다. 

내부통제를 위해 정보감찰관을 신설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감청 및 위치추적 금지하고 정치관여 또는 직권남용 등을 범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되 불법감청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20년까지 적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특히 감찰관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의 50%까지 가중처벌된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진 특수활동비 전용 문제를 막기 위한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 예산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예외조항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를 국회에 보고, 승인받도록 하고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권도 폐지된다. 

이밖에 정보위 의결을 거쳐 감사원을 통한 안보정보원의 비공개 감사 요구가 가능하고, 결과는 대통령과 국회의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논란을 의식한 듯 "순수 수사 분야만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대공수사권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대외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은 안보정보원의 고유 영역으로 더욱 강화되는 만큼 기우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외에 개혁법안 4건은 각각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 가운데 국회법과 특가법은 외부에서 국정원을 통제하는 국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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