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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사기혐의, "믿을 수가 없다"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1.09 13:27:37

조영남 또다른 '그림 대작' 드러나…검찰, 불구속 기소

조영남 사기혐의? 서울고검, 재수사 끝에 '사기 혐의' 결론

조영남 사기혐의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조영남 사기혐의 소식이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씨(73)가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두 번째 재판에 넘겨진 것.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혐의없음' 처분한 조씨의 사기혐의 사건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여 최근 조영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고검 관계자는 "이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조씨가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원에 샀다가 조씨 그림에 대한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조영남 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 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대작화가 송모씨(63)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조영남 씨는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영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장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영남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영남 사기혐의를 접한 누리꾼들은 "믿을 수가 없다" "충격이다" "사람이 달라 보인다" "과연 이번 사기 사건 뿐일까?" 등 다양한 의견글을 개진 중이다.

조영남 사기혐의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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