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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근로기준법 개정…바뀌는 연차 기준, 뭐가 맞지?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1.09 15:09:14
[프라임경제]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추구하는 문재인정부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 life balance·워라밸)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 환경을 개선시키는 각종 정책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상승과 실업급여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고용 시 사용자(회사)에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해소시킨 모습입니다.

이밖에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혜택으로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돼 연차 휴가가 부여되고, 입사한지 1년이 안된 신입직원에게도 오는 5월부터는 11일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들이 있죠. 

이런 가운데 연차 유급휴가 관련 내용인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현재 개정 예정상태인 탓에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을 연초 업무 시작 일에 맞춰 미리 적용한 사업장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개정안 시행 전 조정 기간을 악용해 사측의 입맛대로 일부를 적용하고 일부는 유지하는 불법행위도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연차 발생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규정에 따른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돼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차 발생과 사용시기의 기준이 1월1일부터 12월31일 '한 해'가 아닌 근로자의 '입사 연월일'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14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올해 1월1일은 조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해인 2019년 1월1일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7월14일부터 규정된 연차가 주어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입사일과 상관없이, 해가 바뀌었다고 근로자들의 연차를 일괄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됐지만, 근로법은 물론 연차나 유급휴가도 생소한 신입사원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이를 사용할 경우 연차 발생 시점에 15일에서 사용한 휴가 일 수를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사 일이 2017년 7월14일인 근로자가 연차 발생 시점인 2018년 7월14일 이전에 휴가를 3일 썼다면, 12일의 연차를 2019년 7월14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연차를 당겨쓰면 내년에 까인다'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경우죠.

하지만 이 항목은 지난해 11월28일 개정안을 통해 이미 삭제됐는데요. 결국 근무 1년 미만의 근로자가 개근으로 받은 휴가를 미리 사용하더라도 1년 이후 발생하는 정식 연차는 까이지 않고, 15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밖에 올해 도입되는 근로 환경 개선 정책은 △최저임금인상 △실업급여인상 △아동수당 도입 △유급휴가 사용 촉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적용 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유심히 살펴봐야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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