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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교사 구속, 학교를 유흥업소로?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1.10 15:26:33

"옷고름 매줄게"..여고생 10여명 상습 성추행 30대 교사 구속
성추행교사 구속 왜, 한복 옷고름 매주거나 교복검사 빌미 신체접촉
성추행교사 구속 발언 뭐? '임신하면 끝이다' 성희롱 일삼고 비속어까지

성추행교사 구속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성추행교사 구속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교복 옷고름을 매주겠다며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거나 치마를 들추는 등 고등학생 제자 10여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교사가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의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 교사 유모씨(31)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모 교사는 지난해 여제자 10여명에게 교복인 한복 옷고름을 매주겠다는 빌미로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교복검사를 하겠다며 치마를 들치는 등 상습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유씨를 구속하고 같은 달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사건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유씨의 상습 성추행 행태를 알게 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지난해 9월 유씨가 제자 10여명을 성추행했다며 학교에 신고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유씨는 부적절한 신체접촉뿐 아니라 '여자들은 임신하면 끝이야' '허리에 손 감고 등교해줄게' 등 성희롱과 각종 비속어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교사는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고, 담임 및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곧바로 감사관실 특별조사팀을 꾸리고 실지조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사건이 교육부 소관으로 판단돼 특별조사팀을 철수시켰다.

교육부는 경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씨를 교육공무원법 등 소관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성추행교사 구속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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