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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포인트, 상반기 내 ATM서 현금으로 인출 가능

금감원·여신협회,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 추진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8.01.10 16:34:59
[프라임경제] 매년 약 1000억원씩 사라지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를 앞으로 모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여신협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 출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금화할 수 없는 1만 포인트 이하의 포인트는 카드대금과 상계(相計)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 택할 수 있다. 

현재 국민카드와 하나카드만 1만원 이상 포인트의 현금 전환이 가능하며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올 상반기 내 모든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2016년 기준 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4214건으로 저축은행과 같은 비은행건수의 5.7%였다.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여신거래 조건변경 내용에 포함된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 조항을 통해 분리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외카드이용금액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부과 체계가 바뀐다. 현재 소비자는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국제 결제 브랜드사에 수수료와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앞으로는 실제 이용금액만 따져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계산한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여신금융협회 등과 세부 논의 후 올해 1분기 제·개정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실시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불편과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해 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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