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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스닥 활성화 팔 걷어 붙인다 "연기금 투자 확대"

금융위 '자본시장 혁신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1.11 13:44:18

[프라임경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책을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의 성장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육성하기 위함이다.

◆상장 요건 전면 개편…상장 가능 기업 7264곳

우선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성 중심의 상장요건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시가총액, 매출액, 자기자본 등이 추가 요건으로 포함된다. 또 '자본잠식이 없을 것'이 요구돼 스타트업, 초기 R&D 및 시설투자가 많은 업종 등은 상장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나스닥, 일본 자스닥, 영국 에임(AIM) 등 혁신기업 관련 글로벌 상장시장의 경우 자본잠식 요건이 없다.

이에 대해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우수기술 등 창업기업의 경우 이익발생, 시가총액, 매출액 등 다양한 요건을 단기간 내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장요건 개편으로 상장 심사 청구 자격 가능 기업은 약 2800개 늘어나 현재 4454개에서 7264개가 된다.

기관 투자자 유동 방안도 발표됐다. 현재 코스닥시장 기관투자자 참여는 약 4%가량이다.

금융위는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하고 기금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해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운영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침도 세웠다.

◆혁신적 모험자본 플레이어 적극 육성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현재 크리우드펀딩을 제외한 투자매매·중개업은 모두 인가가 필요하며 해외 대비 진입장벽이 높아 특화·전문 소형증권사 출현이 어려운 상태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등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를 신설한다. 진입규제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대폭 완화해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중기특화증권사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시 주식집중 보유에 다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한다. 중기특화증권사의 경우 운용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전용펀드를 현행 80억원에서 13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LP(출자자)지분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가 중기특화증권사를 중개회사로 이용하는 경우 운용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PEF(사모투자펀드) 진입 및 운용규제도 개선한다. 창업투자회사의 창업 및 벤처 PEF 설립을 허용하고 PEF 또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시 기업결합신고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도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부를 부여하고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는 기업당 500만원, 연간 총 1000만원으로 투자 금액이 제한돼 있지만 일정 금액이나 횟수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 경험자에게는 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투자 한도를 확대해 준다.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크라우드넷'도 대폭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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