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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호예수 31억6877만3000주…전년比 3.4%↓

유가증권시장 최대주주 사유 감소 때문…의뢰회사 총 301개사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1.11 13:56:34

[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이 31억6877만3000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보호예수 현황. ⓒ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제도다.

보호예수 규모를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이 7억7124만7000주로 전년 대비 14.1% 감소했으나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23억9752만6000주로 0.7% 증가했다.

작년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최대주주 사유가 전년 대비 71.9%까지 감소한 데 기인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최대주주 사유가 34% 감소했으나 합병 사유가 55%까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오히려 전년 대비 수량이 소폭 증가했다.

작년 보호예수 사유별 현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5억6258만7000주(72.9%)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유가증권)'가 1억143만4000주(13.2%)로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모집(전매제한)'이 9억3860만7000주(39.1%)로 가장 많았고, '합병(코스닥)'이 4억3339만2000주(18.1%)를 기록했다.

한편, 보호예수 사유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일모직 △삼성에스디에스 △우리은행 등 신규 상장에 따른 '최대주주(유가증권)' 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제외하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12월 4억6941만5000주(14.8%)로 가장 많았고, 4월 4억6447만6000주(14.7%), 1월 3억3820만3000주(10.7%) 순이다.

작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301개사로 2016년 318개사 대비 5.3%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49개사로 전년 67개사 대비 26.9% 감소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252개사로 전년 251개사 대비 0.4%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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