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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달라지는 농업제도 홍보

쌀 생산 조정제, 청년 창업농 생활안정 자금지원 비롯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8.01.12 09:10:43

ⓒ 광양시청

[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가 올해 달라지는 농업제도에 대해 많은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 농업제도로는 쌀 생산조정제가 있다. 또 올해부터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이 출시되며 농지부담금 감면대상 신설과 농지 사용시 신고제로 변경된다.

여기 더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이나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간식이 주1회 이상 무상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는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만 40세미만 독립경영 3년(예정자포함) 이하의 청년농업인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에게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2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장범위가 기존 53개에서 57개 품목으로 확대되는 점도 눈에 띈다. 

이 외에도 영농도우미 지원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축사신축 전폭지원, GPS 등록대상 추가된다. 또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다압농협 1개소에서 광양, 동부, 진상농협 등 4개소로 확대 운영 한다.

이상호 농업지원과장은 "올해 달라지는 주요 농업제도를 많은 농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 언론과 이·통장 회의서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농업의 6차산업을 통한 우리 시 농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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