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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정차 비롯해 14건 적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1.12 12:41:20

[프라임경제] 충남도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하반기 민관합동 단속에서 총 14건의 불법차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15일까지 도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09곳, 판매시설, 공공체육시설 28곳, 자연공원 3곳 등 총 149곳의 장애인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적발된 불법차량은 총 14건으로, 전년도 하반기 단속 당시 38건이 적발된 데 비해 2.7배 가까이 줄었다.

적발 유형은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불법 주차 10건,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2건, 주차방해 행위 2건이다.

기관별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건, 공공체육시설 10건, 판매시설 2건, 자연공원 1건이 적발됐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례 가운데 9건에 대해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도내 현수막 게시 305건, 안내문 게재 259건, 전단지 및 홍보물 배포 107건 등 845건의 홍보를 실시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장애인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주역 불법주차 차량은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을 물게 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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