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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美 상무부 상대 반덤핑 소송 일부 승소

CIT "불충분 자료 보완 기회 없어" 인정…관세율 하향 기대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8.01.12 14:30:21

[프라임경제] 현대제철(004020)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반덤핑 관세 재산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 현대제철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미국 상무부에 현대제철의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6년 5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대해 47.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예비판정에서는 관세율이 3.51%였으나 최종판정에서 13배 이상 관세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관세율이 높아진 이유는 상무부가 현대제철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AFA는 조사 대상 기업 측이 비협조적이라고 상무부가 판단할 경우 가장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현대제철은 해당 판정에 반발해 지난 2016년 9월 소장을 제출했으며 CIT는 상무부가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관세율을 다시 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상무부는 60일 이내로 항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시 CIT 판정이 확정된다. 업계는 관세율이 재산정될 경우 현재 관세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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