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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욱 라미드그룹 이사장 '성매매알선 혐의' 2심서 감형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1.12 16:53:32

법원 "책임 면할 수 없어..범행 인정·반성 참작"

문병욱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문병욱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흥업소의 불법 성매매를 도와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문병욱 라미드그룹 이사장(66)이 항소심에서 감형됐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병욱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 회장의 동생 문모씨(5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벌금 4500만원을 선고받은 라미드관광주식회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1차 단속 후 상호를 변경해 재오픈하는 2개월 사이에 범행의 단일성·계속성이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2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영업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병욱 이사장이 라미드그룹의 대표로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이상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하지만 범행기간 중 상당기간이 문 이사장이 구금돼 있던 기간으로 사실상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성매매 장소 제공을 통해 7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므로 이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금액 특정도 불가능하다"며 "추징보전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문병욱 이사장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객실을 유흥업소에 빌려줘 불법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병욱 이사장은 호텔 지하 2, 3층의 B룸살롱을 박모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호텔 객실 10~50개를 성매매에 사용하도록 했다. 문병욱 이사장은 박씨와 룸살롱 지분을 절반씩 나눠갖고 운영했고 단속을 피하고자 '바지사장'을 앞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문병욱 이사장은 2012년에도 라마다호텔과 B룸살롱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돼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손님들에게 알선하고 그 장소로 호텔을 이용한 건 호텔직원의 묵인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문 이사장은 징역형을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문병욱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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