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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총대 맨' 국무조정실 "실명제부터 간다"

'불법·투기근절' 가상통화 정부입장 재차 확인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1.15 11:45:12

[프라임경제] 정부가 15일 가상통화 실명제 시행을 비롯한 각종 불법·투기근절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무부가 제안해 논란이 불거졌던 거래소 폐쇄는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특히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장 압박 방침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 장·단기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무조정실 아래 가상화폐 TF '헤쳐모여'

국무조정실은 이날 e브리핑을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내고 지난 달 28일 공표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을 복기하는 한편, 투자자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 뉴스1

또한 투기근절과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연구개발은 별개의 사안이며 관련 투자와 지원은 육성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브리핑에 나선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지난 달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 폐쇄방안은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가운데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눈에 띄는 것은 국무조정실이 관련 논의 및 조율의 중심이 되겠다는 뜻을 못 박은 점이다.

정 실장은 "법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 및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운운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돌발 발언으로 시장이 출렁이고 대정부 여론이 악화됐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국무조정실이 일종의 컨트롤타워로서 정부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 △법무부(상사법무과) △금융위원회(가상통화대응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신산업과)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침해조사과)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국세청(부가가치세과) △경찰청(사이버수사과) △한국은행(금융결제국) △금융감독원(IT·금융정보보호단)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다.

◆'크게 네 줄기' 특별대책 들여다보니…

앞서 정부가 지난 달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은 크게 네 가지 줄기로 이뤄져 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함께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처벌 방침, 온라인 광고 규제 강화와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추가 방안이 포함된 것 등이다.

먼저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힌 거래 실명제는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의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전체 금융사에 쏠린 가상통화 취급업자 예치잔액은 2조600억원을 웃돌며, 특히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을 고객으로 둔 농협은행에만 전체 예치잔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7865억원이 쌓였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이 지난 8일부터 시중 6개 은행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고 청소년 등 신규 투기수요 진입 차단에 나섰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개설 및 제공이 중단되도록 했다. 

검찰과 경찰은 신종사기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의 집중단속을 천명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관세청 역시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업체 네 곳을 조사 중이며, 우범 업체와 고액 또는 잦은 가상통화 거래에 나서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등 가장 강경한 입장을 밝힌 법무부의 경우 국회, 특히 야당의 반대기류를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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