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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관세율 하락 기대 "보호무역주의 견제 역할"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8.01.15 12:43:30

[프라임경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한·미간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분쟁에 대해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WTO DSB는 지난 2014년 미국이 한국산 OCTG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했으며,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 확정됐다.

강관 제품 모습. ⓒ 세아제강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11월 국내 철강사가 수출하는 OCTG에 대해 △현대제철(004020) 15.75% △넥스틸 9.89% △세아제강(003030) 외 기타업체 12.82%를 부과했으며, 한국 정부는 관세 부과 후 한 달 만에 이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이후 약 3년에 걸친 심리 끝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

WTO DSB는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에서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미국은 즉시 분쟁 결과를 이행하거나 현실적으로 즉시 이행이 어려울 경우 합리적 기간(15개월)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분쟁결과 확정은 최근 확산되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상기 이행절차 완료시에는 한국산 OCTG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진행한 연례재심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최대 29.8%까지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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