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올해 말까지 지역 군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16일 알렸다.
군은 취약 및 소외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자연재해 및 농산물 수입 등의 이유로 농가소득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농어촌 육성 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감면대상은 국가·독립유공자(유·가족), 장애인(1~3급)으로 적용분야는 분할·경계복원측량 등이다.
감면적용을 받기 위해서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해야 하며 대상자 본인 소유 토지를 신청할 경우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군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군민들에게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수,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민원창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