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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 금융당국, 금융혁신 추진 나선다

금융위 ‘금융혁신 추진방안’ 발표…불합리한 관행 개선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1.15 15:05:4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금융 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혁신'에 적극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냉정한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금융권 종사자가 절박한 마음을 갖고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겠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과제를 세웠다. 우선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실서 확립을 추진한다.

작년 12월 발표한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1월 중 조속히 마련해 충실히 관리·이행하고 3월 중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마련한다.

채용비리 등 불합리한 관행 쇄신에도 앞장선다. 금융공공기관 포함 1월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비리 적발시 엄충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CEO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도 도입된다.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두 번째는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해 금융부문이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하도록 했다.

창업·벤처 생태계를 육성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혁신모험펀드를 올해 약 2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재정, 산은, 성장금융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 조성할 계획"이라며 "펀드 규모, 투자전략 등을 기준으로 리그별로 운용사를 선정하고 초과수익 이전, 후순위 출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BIS) 규제·예대율 등도 개편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 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신용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 간 가중차를 차등화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오는 2월8일 법상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되며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을 이달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체계적 금융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의 경우 오는 2월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내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은행은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하고 보험은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계는 능력있는 금융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 성장할 수 있는 금융창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한다. 사모펀드(PEF)가 M&A,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 감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2월 중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 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의 내용이 담긴 '핀테크 로드맵'이 발표되며 금융위 내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 중이다.

혁신성·소비자 편익이 큰 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일뷰 규제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법적근거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금융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영업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비조치의견서 회신기간 단축, 행정지도 관리 강화,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등 관련 인프라도 지속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주요 과제들은 1분기내 방안을 확정하고 최대한 조속히 성과를 시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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