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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박' 저축은행 예금…부실확인 필요하다고?

예금자비보호 상품 예치금 8조원 돌파…금리인상기, 대출금리 인상에 연체 부실 가능성도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1.15 14:57:13
[프라임경제]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은행권 예금으로 돈이 몰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초과 예금이 폭증하고 있어 예치에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 이후인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경영상황 호전과 최근 금리인상기가 맞물리면서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선 예금이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9일 발표한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8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3개월 전보다 7000억원 늘어난 수치며, 1년 전(2016년 10월)과 비교했을 때는 3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보호한도 내 예금도 43조6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조1000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예보 측은 "지난해 3분기 중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금리인상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저축은행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의 예금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금리는 2.43%로 △새마을금고 2.03% △상호금융 1.72% 등 다른 제2금융권보다 최소 0.43%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시중은행(1.61%)의 경우 저축은행 6개월 만기상품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저축은행의 만기 기간 별 정기예금 평균 금리 표. ⓒ 저축은행중앙회


여기에 일부 저축은행들은 최근 2.5%의 특판 예금을 판매하기도 하며, 비대면 상품에 한해 2.6%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만, 예금자보호가 되지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의 경우 과거 저축은행 사태 같은 부실 가능성도 상존해 예치에 유의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 사태는 지난 2011년 금융위원회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미달된 저축은행 7곳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당시 수만명에 달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 가입자가 원금 손실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 부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체율도 지목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4.8%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낮아졌지만, 가파른 대출금리 인상 조치에 따른 연체 부실도 예상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 지난 2016년 9월 말 7.39%로 떨어졌던 저축은행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1년 만에 7.56%로 올랐으며, 가계대출 평균금리도 같은 기간 7.89%에서 8.19%로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자 비중은 6등급이하의 취약차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은 차주의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연체와 부실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원금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유관기관 통계자료를 통한 저축은행의 안전성, 건전성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내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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