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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진로 '공캔 통행세' 총수2세 편법승계 칼날

79억5000만원 과징금…대표 포함, 경영진 3명 고발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1.15 15:00:15

[프라임경제] 하이트진로(000080)가 총수2세의 경영권 승계구도 구축을 위해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005090)를 교사해 약 10년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총수 2세)이 지난 2007년 12월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 인수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부당이익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과징금 79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서영이앤티(12억2000만원), 삼광글라스(15억70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상무와 하이트진로 법인을 고발한다.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했다. 이는 2012년 말까지 이어졌고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6배 급증했다. 2007년 142억원에서 2008~2012년 연평균 855억원으로 치솟았다. 

이듬해 부터는 약 1년간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공캔의 원재료 '알루미늄 코일'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도록 교사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지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의 이번 사태는 크게 △인력지원행위 △공캔 통행세 거래 △코일 통행세 거래 △주식매각 우회지원 △글라스락캡 통행세(2017년 9월 말 중단) 거래 다섯 가지로 나뉜다. 

총수2세가 서영이앤티 인수(지분율 73%) 직후 10년 이상 하이트진로에서 근무해온 과장급 인력 두 명을 이 곳에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와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실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영이앤티는 현재 하이트홀딩스(000140)의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 결재, 총수2세 관여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대금 인상계획 결재란과 핵심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장기간에 걸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례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해소된 사항"이라며 "지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절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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