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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막내'의 통신비 인하 '파격'…LGU+, 새해 '위약금'부터 손질

선택약정할인에 '위약금 유예' 전격 도입…경쟁사 확대 여부 관심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8.01.15 17:10:13

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 기간 내 재약정할 경우 발생되는 위약금을 사실상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 LG유플러스

[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가 이동통신 약정 가입자에게 '골칫거리'였던 위약금 제도를 파격 개선한다. 업계 3위 사업자로서 새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할 경우 부과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용자가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이내 재약정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기존 약정 파기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위약금 제도 개선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사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위약금 유예가 가능해졌다. 새 스마트폰 또는 사용하던 스마트폰으로 재약정할 경우 적용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종전보다 5%p 할인율이 오른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25%요금할인'으로 재약정하는 가입자도 위약금을 유예할 수 있다.

위약금 유예 제도는 재약정 기간만 계속 지키면, 사실상 위약금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위약금 때문에 25%요금할인으로 재약정을 주저하던 가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이번 LG유플러스의 위약금 제도 개선은 경쟁사업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개선 사실이 알려지자, KT는 25%요금할인 재약정에 한해 "위약금 유예를 위한 전산개발 규모와 적용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은 위약금 유예 제도 도입 검토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의 파격적인 통신비 인하 행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및 공시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은 무약정 고객에 한해, 동일 요금제에서 타 통신사 대비 두 배 이상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데이터 2배 무약정 프로그램'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8만원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11만원대 요금제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이번 위약금 제도 개선에 대해 김새라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상무)은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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